통신판매라는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TV 의 홈쇼핑 프로그램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신문에도
계속 광고가 나고 있고요. 또 요즘은 통신판매 카탈로그가
집으로도 많이 날라오니까요. 한번쯤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
역시 물건을 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 광고물,
TV를 통해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 상품이
배달될 경우도 있고 또 배달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흠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인터넷 쇼핑 이용도
나날이 늘어나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텐데요.. 아래의
통신판매법을 잘 읽어 보시고. 피해에 대비하세요.
첫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통신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②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③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④ 통신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인도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이 광고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청약을
철회하면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환불하기 위한 송금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
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소비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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