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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진님의 글입니다
98년도에 피코라는 기존 상품이 있음에도 새로 나온것이 더 좋겠지 하는생각에,씽코를 구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년이 지난 지금 팩을 구입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생각은 피코가 단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우리나라 제품이 거의 새제품이 나오면 없어지니까요.) 새 제품을 구입하게 된건데,삼성측에서 씽코가 인기가 없음인지, 피코 플러스를 내놓으며 씽코는 팩 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매장측에서는 더이상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피코팩은 구하기가 쉽고요. 몇군데를 다니다가 어느매장에 물어보니 구석장에서 꺼내오며, 이것밖에 없다고 것두 가격은 피코팩 보다 비싸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요.
좋은걸 사준다고 사준건데 이렇게 팩 구하기가 힘들어서야.... 삼성측에 리콜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어찌됬건 본체에 사용하는 용품을 구할수 없으니까요.
이것도 하자라고 생각 하는데요. 이러다가 아예 단종이 되버리면 씽코 구입자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꼭 도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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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품보유기간은 최소한 3년입니다. 제품사용설명서에 보면 아마 자세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나와 있을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씽코라는 제품이 단절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찾는이가 적기때문에 판매하는 곳에서 제품을 가져다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측의 상담실에 문의하여 쉽게 구할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거나 쉽게 구할수 있는 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혹시 제품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부품보유기간의 단절된후 부터 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강혜진님께서는 리콜요청을 문의 하셨는데...이경우, 리콜을 할수는 없습니다.
리콜의 일반적 개념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보관, 운송, 판매)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상품전체를 수거(또는 회수)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