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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님의 글입니다
음.. 2000. 7. 8일날 이사를 왔는데여 전 세입자께서 내명이로 이전을 해주셨담니다.
근데 이사오고 부터 8.11일까지 부천에 드림씨티 유선 방송 고지서를 받아 보지를 못하다가 전 세입자 명이로 된고지서를 8.12일 아침에 발견을 해서 드림씨티에 전화를 해서여...
고지서를 못받았다 어떻게 된거냐구 하니까여... 왜 그동안 전화를 안했냐구 하는거에여.. 그러더니 7월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라구 하더라구여... 7.8일 부터 계속 우편함을 보다가 전세입자꺼로 보내놓코여.. 내가 연체료를 내야하는건지여.. 상세한 답변좀 해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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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숙님....
우선 명이전이는 본인이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조영숙님의 경우는 전 세입자께서 명이를 전이해주신다는 말만을 믿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함이 당연합니다.
이 경우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조영숙님께서 7월분의 연체료를 지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