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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출근하니.." 억울하고 황당 !! (퍼온글)


BY 비법이 2018-05-01

입사 9개월차에 접어드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입사를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휴가가 따로없구요.

 

그냥 빨간날과,노동자의날 이렇게만 회사를 쉬는걸로 알고있어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회사동료에게 듣고서 당연하게 5.1일은 휴무라고 생각을 하고 스케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28일 금요일에 회사 일이있으니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라고 통보하는겁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니 1.5배의 수당을 주겠다 이런말도없었어요)

 

 

직원들과 한마디의 상의로없이  당연히 저는 휴가도 없는데 근로자의 날이라도 쉬어야겠다고

 

상사에게 저는 그날 미리 잡힌 스케쥴이 있어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가 오더니

 

회사업무지시를  이행하지않고 일방적인 지시불이행 사후조치없이 무단 결근으로 시말서를 작성해오라고 하네요

 

분명 상사에게 근로자의날 출근못한다고 이야기도 했고 상사는 "너 알아서 해" 라는 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시말서를 작성안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만한게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저는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회사측에서 가짜로 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듯 합니다.

 

이거 명백히 불법이 아닌가여??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면 노동부에서 지정해준 근로계약서대로 처리가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