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837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서초구)


BY 빠른정보 2004-12-04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 시행일 : 2005.1.1 □ 근 거 ○ 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 규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대 상 :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도소매점 등 ○ 내 용 : 1회용 컵, 수저, 나무젓가락, 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전단지 등 사용 규제 ○ 예 외 : 10평 미만 판매점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단,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시장 등 대규모 점포내의 사업장은 10평 미만 이라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판매 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 10~300만원 □ 위반사업장 신고 ○ 신고 방법 :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소행정과에 신고(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위반행위 (일시, 장소, 내용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및 사진(비디오 테잎)등을 제출 ○ 포 상 금 : 3~30만원 지급 (업종별, 평수별로 상이하며, 신고자 1인당 한 달 포상금 합계액은 50만원을 넘지 못함) ○ 지급의 예외 : 식품접객업에서 자판기로 1회용 컵을 무상제공 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 되나 신고포상금은 지급 안됨 ※ 기타 사항은 ○ “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 및 “환경부 1회용품 홈페이지(www.one.me.go.kr)”를 참고 하시고 ○ 청소행정과 1회용품 담당 최희영 (570-637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