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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판결


BY 미개인 2021-06-15



대법원,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판결

연합뉴스  | 임주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했다가 

'음란한 물건'을 진열·판매한 혐의(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 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흥분시켜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대법원, 여성 실리콘 ..

한 성인용품점에 전시된 여성 인형


정씨는 광주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자위 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 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물건은 여성의 나체를 즉각 연상시킬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부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상과 색감으로 개괄적으로 재현했고 

팔다리를 포함한 몸 전체 길이가 약 20㎝인 인형이며 

진동기 조작 장치가 외부에 노출돼 사람의 몸과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는 점 등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팬데믹 시절,프로야구 무 관중 경기의 관람석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된 물건인데...

이처럼 공개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편안하게 즐기겠다는데...

웬 불법 논란인지 모르겠다.

정작 단속해야 할 매춘 등을 단속하는 덴 무감각하면서,

전혀 죄도 아니며 풍기 문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자위 문화를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우습긴 한데, 그나마 불법 논란을 잠재웠다 하니 ,

어쩔 수 없이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

허섭스레기처럼 뒷골목을 헤매는 대신 깔끔하게 자위를 하거나 ,

아님 파트너와의 소통에 전력을 기울여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간절하다.

요즘 들어 다소 충격적인 사실들을 인용하면서 ,나 자신도 생각의 폭을 넓히려 많이 애쓰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전전긍긍하며 좌절하기보다는 ,

대안을 찾아 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라고 싶어서다.

사랑 받기 위해,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이 아닌가 말이다!^*^


    --미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