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3단계는 2.5 이후입니다. 현재 2.5 조치가 내려진 곳은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인천 전지역, 강릉입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제 개편 방안
2. 코로나 3단계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전국 현황)
3. 코로나 3단계(5단계) 격상 기준 및 내용
- 코로나 1단계 기준
- 코로나 2단계(1.5) 기준
- 코로나 2단계 기준
- 코로나 3단계( 2.5 ) 기준
- 코로나 3단계 기준
4. 코로나 3단계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 직접판매 · 홍고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가지 구분
'8m² 는 가로 8미터 * 세로 8미터로 30평 아파트 작은방 사이즈
5. 코로나 3단계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 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독서실 ·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이 · 미용업, 상점 · 마트 · 백화점
6. 코로나 3단계 회사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안내
- 고위험 사업장
- 이외 기관 · 기업
7. 코로나 3단계 학교 등교 원칙 안내
8. 코로나 3단계 종교활동 대상 방역 조치 안내
9. 코로나 3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벌금) 부과 안내
-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
- 1.5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