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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코로나 3단계 기말고사


BY 사교계여우 2020-12-19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3단계는 2.5 이후입니다. 현재 2.5 조치가 내려진 곳은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 인천 전지역, 강릉입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제 개편 방안
2. 코로나 3단계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전국 현황)
3. 코로나 3단계(5단계) 격상 기준 및 내용
- 코로나 1단계 기준
- 코로나 2단계(1.5) 기준
- 코로나 2단계 기준
- 코로나 3단계( 2.5 ) 기준
- 코로나 3단계 기준
4. 코로나 3단계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 직접판매 · 홍고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가지 구분
​'8m² 는 가로 8미터 * 세로 8미터로 30평 아파트 작은방 사이즈
​5. 코로나 3단계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 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독서실 ·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이 · 미용업, 상점 · 마트 · 백화점
​6. 코로나 3단계 회사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안내
- 고위험 사업장
- 이외 기관 · 기업
7. 코로나 3단계 학교 등교 원칙 안내
8. 코로나 3단계 종교활동 대상 방역 조치 안내
9. 코로나 3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벌금) 부과 안내
-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
- 1.5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