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6개월간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아 왔다.
민간기관에 아이를 맡기던 것을 이제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입양 전 위탁은 아이의 입양 가정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다.
또 양부모 입장에서도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이를 도입한 선진국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양 전 위탁을 맡은 양부모가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아이를 여러 명 데리고 와 마음에 드는 아이만 입양하는
극단적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을 진행하다 파양(罷養)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이 역시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암에 걸리거나 파산하는 등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하지만 양부모의 ‘선의’에만 입양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예비 양부모의
입양 능력 및 자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 시간, 과태료 2배로 늘렸지만…
정부는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판단을 위해 공무원 면책도 추진된다.
법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린 현장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새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는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160시간(4주) 동안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매년 40시간씩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인사이동에 따라 매번 순환하는 공무원 보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직위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시간을 늘린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보통 6개월씩 교육하는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시 분리’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3차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동과 보호자 간 분리 조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1년 이내 2차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시 분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아동학대 신고 때 바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어도 가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다”며
“기계적인 분리 규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뚜렷한 학대 징후가 있다면 첫 신고에도 즉각 분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easy@donga.com·박상준·김소민 기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0030253162
정말, 어렵습니다.
6개월 위탁후 파양되고 또 다른 가정에서도 위탁후 파양되면 어찌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여러번 상처를 받겠습니다
문제는 첫 아동학대 신고 때
기계적인 분리 규정이 위험한 겁니다.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은 몽고반점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임의로 종결할 수 있으니까요...
1천만원으로 올리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대가 문제인 겁니다.
구조되어도 아이들이 더 이상 갈 때가 없다는 것에 화가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