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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법이 2018-07-11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25, 류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1일 씨잼의 마약 혐의 결심 공판에서 씨잼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씨잼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씨잼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참석했고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씨잼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또한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