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뉩니다.
심신장애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쉽게 말해,
심신상실은 완전히 미친 상태. (예, 정신병자)
심신미약은 반정도 미친 상태. (예, 주취자)
이는 정신의학상 개념이 아닌 법학상 개념으로,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심신상실자는 형을 면제하고,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해주는 것은 심신미약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상실이고, 제2항이 심신미약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