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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기도 설워라커늘? 벼슬까지 내리셨다!”


BY 아줌마닷컴 2020-05-21

“늙기도 설워라커늘? ..1439년  - 80세 이상 노인에게 벼슬을 내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복지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노인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는 ‘나이 80세 이상이 되면 양민 천민 불문하고 벼슬을 내린다’는 노인직(老人職)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직무도 없고 일정한 녹봉도 없는 명예직이기는 하나, 세종실록에 따르면 어명으로 쌀과 고기와 술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으니 단순한 허례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조실록에 보면 전국 7만여명의 노인에게 벼슬이 내려졌다고 하니,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제법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은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젊은이들은 어른의 품격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파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 송강 정철의 시조가 떠오릅니다.
늙기도 설워라커늘 짐조차 지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