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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뉴스_ 태어나도 존재없는 아이들


BY 사교계여우 2022-01-17

그런데 출생통보제라는 건 산모가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산모명과 아이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상 베이비박스로 향하려고 했었던...
출생통보제 무서워서 병원 조차 못갈 임산부도 많을거예요
지금도 병원 못가고 혼자 어찌어찌 위험한 출산을 감행하는 산모가 있는데요
미혼모들이 병원에서 정식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그로인해 유기되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 질 것 같아요. . 입양은 커녕..
낙태법이 불법이 아니니 다 낙태를 하겠지요ㅠㅠ 생명은 귀한건데 넘 맘이 아프네요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828
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2.01.15 00:20
지면보기

771호 12면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다. 피해아동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각종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20년 넘게 무호적자로 산 세 자매가 발견됐다.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각각 23세, 21세, 14세인 자매는 그동안 정규교육과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어머니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고, 이후에는 절차가 복잡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다. 출생신고를 통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생아 예방접종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다. 만약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하다.
의료·교육 등 국민 권리 누릴 수 없어
   출생 미신고 아동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 있는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은 2019과 2020년에만 14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나마 부모가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유기·방치된 채 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2015년 아동기관과 인권단체들이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한 단체다. 이 단체는 시설 밖 가정에 있는 아동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각지에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미등록 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채희옥 옹호사업팀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정 내에서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유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도 지자체나 기관에선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578건 가운데 납입 건수는 5666건이다. 이를 토대로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은 3912명의 아동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유기·방치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기관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태어난 아동의 출생사실을 즉시 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미국의 경우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자동으로 국가에 등록된다. 영국 역시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에게 자동으로 의료보장 번호가 부여되면서 출생등록이 이뤄진다. 호주는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고, 이후 출생등록이 이뤄진다. 태국은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우리 법무부도 지난해 6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생신고 안 한 부모 과태료 5만원
   개정안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면 산부인과 등 출산 관련 의료기관이 7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과 아기의 성별 등 출생 정보를 알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출생 정보를 다시 7일 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같은 출생통보제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해가 바뀌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합리한 분만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분만실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긴 커녕 각종 책임만 전가하려 한다”며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것부터 공무원법 위반인데다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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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2순위로 동거하는 친족, 3순위로 의사 또는 조산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지자체장이나 검사도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지만 실제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사랑이법’이 2015년 신설됐지만 생모의 소재를 알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유기된 채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을 출생 등록하는 일은 더욱 까다로워 최소한의 법적보호와 복지 혜택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아동기관 관계자들은 또 “출생신고 시스템이 분산된 것도 무연고 아동의 등록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출생등록 업무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가족관계등록은 법원이,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출생신고는 각 관할 지자체가 맡는다. 그러나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는 어디에도 없다. 서울시내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동 중 70~80% 가량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을 보호할 순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책을 문의할 기관이 없다”며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이 일원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