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있고, 근로조합은 없다.
근로자의 날은 있고, 노동자의 날은 없다.
근로정신대는 있고, 노동정신대는 없다.
근로가 노동을 대치한 순간, 일의 개념이 바뀐다.
★ 노동은 사람의 에너지(능력)에, 근로는 해야 할 일에 중심(Oriented)이 있다.
근로자는 받는 가치와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노동자는 대접받는 가치에 맞춰 능력껏 일하면 된다.
*근로자는 자본가가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이념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불러야 합니다.
법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기본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게 근면함 이므로 근로에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건을 정해 놓고 근로조건이라 부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