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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노인 학대


BY 사교계여우 2022-06-15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노인 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노인이 폐지나 고물 등을 모아 판 돈을 뺏고 폭행하는 것도 노인 학대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노인혐오로 의한 노인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건 노인혐오 문서를 참고.

노인 학대의 가해자 중 많은 비율이 친자식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보복 차원에서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후술.

법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니듯 성인 자녀들 역시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강제성은 전자보다 덜하고 자녀를 고발해가며 생활비를 받으려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노인이 짐짝 취급받기도 한다. 이에 자식 눈치를 보며 근근이 살아가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폐지, 고물을 모아 생활하는 노인들도 많다.

법적으로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만 이를 증명하고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잘 돌보는 척 하면서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물자들을 뜯어가길 반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인 학대에서 피해자인 노인들 중에선 적극적으로 신고나 피해 호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된다.[2]

아동 학대 피해자가 노인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드물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아동 학대는 상당히 잦은 빈도로 일어나기에 인지되지 못할 뿐 드문 일은 아니다.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힘의 위계가 뒤바뀌자 보복 차원에서 어릴 적 당한 폭력을 되돌려주거나, 부양을 거부하기도 하고, 청부업자를 통해 청부 폭행을 하기도 한다. 폭력을 쓰지 않고 부양을 거부하는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대인배라고 볼 수 있으며,[3] 법정에서도 자녀의 경제 상황, 성장 환경을 등을 고려해 부양 정도를 조절하기에 별다른 처벌도 없다. 사실상 인과응보이기에 부모들부터가 과거 학대 사실 탓에 떳떳지 못한 만큼 노인 학대 피해 신고조차 못한다. 청부살인 사기꾼을 고소할 경우 자신의 살인 교사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기당하고도 고소를 못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