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경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8년 7월 17일에 있었던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법정공휴일 지정 이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롤 도입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