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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날


BY 진돌이 2023-03-22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여 총량관리제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기존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환경기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필요합니다.


총량관리는 폐수에 뒤섞여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만을 규제하므로, 배출원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건 소량으로 배출하건 이 중 오염물질 총량만을 할당해 형평성도 지킬 수 있고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1.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개선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시작으로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2.광역수계의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상·하류 지자체간 수질 갈등을 해소하여 줍니다.


3.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기술 및 정책 활성화 유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기술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