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윤창호 법`이 시행하면서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소주든 맥주든 한잔, 한 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음주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신상 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