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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간호법 제정안


BY 사교계여우 2023-05-12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처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간호에 대한 법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고, 간호사를 보호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 상 간호사 인당 맡을 수 있는 환자 범위가 정해져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간호사 한 명당 30명까지 보게되는 일이 현실인 것 처럼요. 또한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 임상에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떠맡는 일이 다반사죠. 하지만 법이 지켜주지 않기에 병원에서 몰아주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해요.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대행하고 싶은게 아니라요.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 외의 의사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간호사 인당 맡는 환자의 수를 법적으로 지정하여 간호사가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호법 법안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서 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의사협회의 반발이 심해진 건데요. 이는 현재 그대로 ‘진료의 보조’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병원에는 PA간호사가 있는데요. 이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입니다. 의사가 있는데 PA간호사가 왜 있냐? 바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인력을 늘리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은 의사 직종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과엔 PA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의료법이 지켜주지 않기에 책임은 모두 간호사가 져야하는 현실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었던 거지만 어쨌든 다시 바꼈으니 현재는 논점이 되지 않구요..


의사협회 외에도 다른 의료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들도 자신들만의 법이 없는데 간호법만 제정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본질은 불공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