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가격 부담이 줄어들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서, 최대 2개까지 적용된다. 급여 적용은 어금니, 앞니 등 식립 부위 상관없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된다. 다만 1개 이상의 치아가 있는 부분 무치악자만 가능하고, 완전 무치악자의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워 완전틀니를 고려해보는 것을 권한다. 상부 보철물은 PFM을 사용해야 하며, 추가적인 뼈이식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http://www.medisobiz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