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경우 CT, MRI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전원돼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영상 판독 및 특수의료장비의 정도 관리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도 병상이 없으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영상의학과전문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