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의 입장은 현행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진료거부 행위로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에도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의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중단을 이행하거나 집단사직 등의 행동으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권한으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의료계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동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 개인이 사직서를 내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이러한 행동을 막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물론, 전공의들 역시 근로에 대한 부분은 민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