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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과 안 되는 경우, 차액 받는 법 총정리


BY ㄴㅁ 2026-08-08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과 안 되는 경우, 차액 받는 법 총정리

수습이라 최저임금 90%만 받는 거, 당연한 줄 아는 분들 많은데 조건 안 맞으면 그거 최저임금 위반이더라고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아무 사업장에서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90% 지급이 가능해서, 본인 근로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0% 감액 조건 (세 가지 다 충족해야 함)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청소·경비·주방보조 등)이 아닐 것
2026년 90%는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

감액 안 되는 경우
6개월 등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100% 지급
단순노무직은 2018년부터 감액 대상에서 제외
수습 3개월 초과분도 100%

여기까지 보면 내 상황 판단이 될 것 같은데, 편의점·서빙 같은 직종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애매해서 여기서 갈리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볼 항목과 덜 받은 차액 청구하는 법까지 정리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