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417

궁금해 하시는 적립형 상품


BY 현직 설계사 2004-12-17

요즘 은행의 금리가 계속 저 금리로 가고 돈을 맡겨도 큰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투자형 금액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셨습니다 고객들의 생각이 투자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제는 투신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투자형 상품을 고객들께 내 놓는 겁니다 이는 몇십년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일반화 되어온 상품이였지만 우리나라의 생각에 맞게 이어가다 보니 이제서야 투자형 상품이 나오게 된 것이랍니다 이 적립형 보험에 대해선 반듯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원금손실이 있다 2, 장기간 (10년 또는 15년 납입) 납입을 하셔야 한다 3, 믿고 맡길수 있는 투자회사를 찾아야 한다 4, 펀드 운용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아셔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님께서도 궁금해 하셨지만 예금보호 상품이 아니므로 은행이나 일반 보험회사처럼 5000만원이란 기본 보증이 없습니다 다만 원금손실이 있는 경우는 내가 중도에 납입을 하는중 해약을 하게 되는 시점이 원금손실이 오는 경우입니다 투자회사에서 수익률을 내지 못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 라도 투자 수익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회사던 다 수익률을 냅니다 역시나 얼만큼의 수익률을 내느냐는 회사의 투신상태에 따라서 달리 수익률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져야 하고 운용 능력을 봐야 하고 보험금 지급이 있는 회사인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느회사가 좋고 나쁘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남길수 없기에 그 점은 넘어 가겠습니다 내가 납입을 계속 이을수 없기에 중간에 해약을 할때 투자실적이 높은 때에 해약을 하시면 원금보다 더 많은 해약 환급금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때 실적이 떨어져 있으면 원금 손실을 보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형 상품에 50% 이상을 하는 선직국의 통계로 보았을시 장기적으로 봤을때 10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의 손해는 굉장이 저조했으며 15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은 손해가 아예 없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을 최소한 10년 이상은 하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대신 그 10년이란 짧지 않은 기한에 내가 상황이 안좋을 때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중간에 납입 중지(대체 보험료 활용) 또는 납입하는 금액보다 덜 내는 또 여력이 있을시 2~3 배 사이로 납입을 추가납입 하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안엔 중도인출이란 기능도 있구요 하지만 10년 비과세 상품을 적용하는 상품이므로 중도인출을 10년 이내에 할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약관대출을 받고 10년 후에 중도인출로 되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펀드 운용 수수료라 함은 적립형 보험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00% 주식에 돈을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30%~70% 까지 주식에 투입 나머지 70%~30%는 채권에 주식과 채권은 반비례 합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을때는 채권시장이 저조하고 채권이 활성화 될땐 주식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비례 되는 상품으로 안전하게 옮겨가며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 펀드란 것은 어느 쪽이 안 좋을때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펀드 변경이란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회사의 전문가들이 상황판단을 잘 해서 고객의 돈을 잘 굴려야 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구요 또 펀드를 변경할때마다 발생되는 수수료 최하 0,3%에서 1% 까지 다양하게 회사들 마다 그 수수료가 다채롭습니다 1년에 몇번을 무료로 변경을 할수 있느냐 또 변경을 하게되면 몇일만에 적용이 되는냐 등을 회사별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일정 회사만의 설명을 듣지 마시고 이 상품은 각 회사마다 다채롭게 장 .단점을 갖고 출시된 상품이니만큼 비교해 보시는것이 좋을 껍니다 또 하나 가장 궁금해 하시는 원금손실 부분 적립형 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너무나 특별한 보험상품이므로 특별계정에서 별도로 이 상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던-즉 회사의 오너 , 그 회사의 채권단 등도 회사가 파산시 또는 어떠한 이유로 펀드운용을 못할시 고객의 돈을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했던 고객들의 돈을 특별한 계정에서 관리를 해서 만일에 상황시에 그 분들에게만 다시 주식의 좌수만큼 과 채권의 매매로 되팔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좌수 등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금보험 처럼 1억을 맡기고도 5천만원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만큼 되팔아 갖고 갈수 있는 것이랍니다 다만 손해는 해약을 했을시에 원금손해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요 일반 분들에게 상품을 보이지 않고 글로 풀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걸 다시한번 이 글을 쓰면서 느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다시 발생하면 글 올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