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계약이 들어갈순 있으나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기시 또는 해약시 법적인 대응이 되어 있을경우 차압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계약자 수익자로 해 놓는것이 피하는 방편도 맞습니다 보험중 종신상품은 만 15세 이후부터 피보험자 대상이 될수 있고 계약자는 양부모의 사인을 첨부하면 미성년 일지라도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만일 님이 보장을 준비하시는 보험계약 이시라면 님의 중학교 1학년 자녀로 계약자 수익자를 지정하시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시고 미성년자가 계약자 이므로 부부 두 사람의 동의를 얻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설명에 착오가 있으셨던거 같은데 미성년의 계약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가 되야 한다는걸로 혹시 잘못 이해를 하신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