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의 재질 및 제작 불량으로 유아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아 완구의 안 전성을 확보해 유아 완구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지난 3월 13 일부터 4월 25일까지 유아 완구류 23종(작동완구; 11종 , 비작동 완구; 12종)을 검사대상으로 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부에 검사를 의뢰해 유아 완구류의 안전성 검사를 하였다.
▲ 검사항목
① 작동완구: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99-31호(겉모양, 구조, 작동상태, 기구의 강도, 도막강 도, 스위치 내구성, 소음,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도 등)
② 비작동완구: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99-301호(겉모양, 구조, 방염성, 작동상태, 기구의 강도, 도막강도, 마찰 견뢰도, 소음 등)
▲ 검사품목(총 23개 제품)
① 작동완구류(총 11개 제품): 로봇20001Ⅱ(용성무역), LEO WARRIOR(주영컴파니), 무적캡 틴사우루스(영실업), 전동기관총(유림사), 피리부는 토실이(자미나), COSMOCOP 자동차 (체인퐁완구사), 더블파워레이저총(포.텍.스), Robot Troop(토토), 자동차게임기(덕무양행), 파워보이(대호실업)등), 블랙커트링거(손오공)
② 비작동완구(총 12개 제품): 터미네이터피스톨(거성인터내셔날), 레이저광선총검(덕무양 행), Sophisticated Weapons(메카이홍), 젤라비(세영코리아), Milennium Bears(오즈랜드), 동물소리기차(코니실업), 구슬3동자(손오공), 동물농장피아노 Ⅱ(대도실업), 파워미니총(대 신전자), 토토전화기(토토), 애니콜PCS(비바인스리아), 8SOUNDS GUN(월드코리아)
▲ 검사결과
1) 표시사항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완구는 사용연령, 제조회사명, 제조국명 및 수입회사명, 제조 년월일(수입년월) 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용연령은 주위글씨와 식별하기 쉽게 적색글씨나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검사대상품목 총 23개 제품에서 사용연령, 제조회사명, 제조국명 및 수입 회사명은 모두 표시되어 있었으나 사용연령이 식별하기 쉽도록 적색글씨나 주위글씨보다 훨 씬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
Millennium Bears(오즈랜드)는 제조국이 한국과 중국으로 이중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었고, LEO WARRIOR(주영컴파니), 전동기관총(유림사), 젤라비(세영코리아), 피리부는 토실이(자미나), Millennium Bears(오즈랜드), 파워미니총(대신전자), 8SOUNDS GUN(월드코리아) 등 7개 제품은 제조년월일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터미네이트 피스톨(거성인터내셔날), 전동기관총(유림사), 8SOUNDS GUN(월드코리아) 3개 제품은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서는 대부분 화기, 충격주의가 대부분이었고, 젤라비(세영코리아), 파워미니총(대신전자), 애니콜PCS(비 바인스리아) 3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미표시 되어 있었다.
2) 사전검사 여부
작동완구는 사전검사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
작동완구는 사전검사를 반드시 받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작동 완구 총 11개 제품중 로봇 20001Ⅱ(용성무역), 전동기관총(유림사), 블랙거트링거(손오공)등 3개 제품은 사전검사표시 여부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겉모양과 구조
총 23개 제품은 겉모양(완구형태의 균정성, 이색 및 얼룩, 흠 및 상처, 도장상태, 인쇄의 선명성, 사출상태, 정서적으로 유해한 도안여부 등)검사에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완구 접속부의 조임상태의 견고성, 구조상의 조립상태등)검사에서는 동물소 리기차(코니실업)는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유아들이 삼킬 우려가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슬3동자(손오공)과 블랙거트링거(손오공)는 완구의 기능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구재료로 사용금지 되어 있는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4) 방염성과 마찰 견뢰도검사
화재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방염성 검사에서 피 리부는 토실이(자미나), 젤라비(세영코리아), Millennium Bears(오즈랜드) 3개의 봉제완구 는 방염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찰 견뢰도에서는 피리부는 토실이(자미 나), 젤라비(세영코리아) 등 2개 제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성능
이번 조사에서 완구의 성능(작동상태, 기구의 강도, 스위치 내구성,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 도, 도막강도, 소음)검사에서는 작동상태, 기구의 강도, 스위치 내구성, 원격조정용 코드의 강 도, 소음검사에서는 전 제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색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살펴 보는 도막강도검사에서는 LEO WARRIOR(주영컴파니), Sophisticated Weapons(메카이홍) 2개 제품에서 착색료가 묻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완구는 유아들이 사용하는 품목인 만큼 인체에 해로운 색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충격 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소음이 적어야 하고, 신체의 발달과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유아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요소와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완구 총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제조 년월일은 7개 제품이 미표시 되어 있었고, 주소는 3개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은 3개 제품에서 미표시 되어 있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 표시사항이 뒷면, 옆면, 또는 스티카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좀 더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사항을 겉포장 전면에 잘 부착하여야 한다.
작동완구 11개제품 중 3개가 사전검사 표시 되어 있지 않아
작동완구의 경우 사전검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완구 총 11개중 3개 제품이 사전검사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좀 더 사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전검사필증이 부착된 곳이 겉포장 뒷면, 옆면 등 제멋대로여서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웠고, 더우기 제품밑면에 사전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어 겉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소비자가 사전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완구의 구조검사결과 동물소리기차(코니실업) 1개 제품에서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3세미만 유아완구로 부적합했고,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구슬3동자(손오공)와 블랙거트링거 (손오공)는 완구재료로 사용금지 되어 있는 유리재질을 사용해 완구 구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를 살펴보는 도막강도에서는 LEO WARRIOR(주영컴 파니)와 Sophisticated Weapons(메카이홍) 2개제품에서 착색료가 묻어나오는 것으로 나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완구 총 23개 제품 중 수입품(제조국 : 중국) 16개, 국산품 7개로 값 싼 중국제 유아완구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
표시사항 눈여겨보고 작동완구의 경우 사전검사 여부 살펴보고 구입해야
또한 표시상태가 미비한 제품 대부분이 중국제 완구였고, 도막강도가 불량한 제품도 중국제 완구여서 수입품의 경우 가격만 저렴하다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표시사항을 눈여겨보고, 작 동완구의 경우 반드시 사전 검사여부를 살펴보아야겠다.
특히 착색료가 묻어나올 경우 유해한 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1세이상 사용가능한 동물소리기차(코니실업)는 부품의 크기가 작아 3세미만의 유아 가 사용할 경우 작은 부품을 삼킬 우려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구재료로 사 용을 금지한 유리재질로 만들어진 구슬3동자(손오공)와 블랙거트링거(손오공)은 5세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리는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완구재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음은 기준치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들어보면 상당한 소음 이 발생되므로 완구 구입할 때에 귀에 대어보아 지나치게 소음이 큰 것은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시사항 눈여겨보고 작동완구의 경우 사전검사 여부 살펴보고 구입해야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사전검사 품목일 경우 국산품만 아니라 수입품인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유아완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조처에서는 소비층이 유아인 만큼 단순한 영리추구보다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완구 를 개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완구의 재질은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을 이용하도록 하고, 유아들이 삼키기 쉬운 작은 부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유아들이 완구로 인해 안전성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표시사항과 사전검사필증을 눈에 띄기 쉽 도록 겉포장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유아의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되, 안전하고 어린이 정서발 달과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며,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주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