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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경매및 임대차 보호법 아시는 분)


BY 노약자 2000-07-19

딱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잘아는 아주어려운 가정 이야기 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에 세들어 사는 노인 부부 이야기 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북분이라 이남에 친척이 전혀 없으며, 아주머니는 몇년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늦둥이 외아들이 있으나,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어려 철이 없는 실정이어서 늙으신 할아버지가 집안 가사를 전담하고 각종 허드레 일로 간신히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전에 집주인이 빛에 쪼들려 자살을 했고 집이 경매에 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현재 이집은 실평수 13평형에 주택은행 융자금 14백여만원에 가압류(90년도)되어 있고, 98년도에는 개인에게 17백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조흥은행으로 부터 2백여 만원의 채무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97년에 38백만원에 전세로 들어왔으며, 전세금외에 집주인에게 추가로 4백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과 전입은 97년도 이었으나, 확정일자를 전세 계약과 동시에 받지 않고 있다가 집주인이 채무관계로 복잡한것을 주위사람들로 부터 듣고 99년도에서야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되었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곳의 매매 시세는 5천 ~ 6천 정도이며, 경매개시를 허락한(서부지원) 날짜는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불쌍한 두 노인분들이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매되어 낙찰되었을때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1. 경매시 경매낙찰금에 대해 주택은행을 제외하고 전세계약일 기준으로 2순위 권리를 갖을수 있는지?
2. 확정일자 기준으로 했을때 3순위 권리인데, 이런 경우엔 경매 낙찰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 낙찰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수 있는지?

험한 세상에 도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