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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도서할부해약에관하여


BY 소비자 sos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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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akim님의 글입니다

저는 어깨동무라는회사에서나오는매일동화학습을방문판매사원을통하역구입하였습니다. 계약시언제든지 해약이가능하고 환불도해준다는말을믿고 했는데,4개월정도해보니까아이가힘들어하고하기에해약을할려고회사에전화를했더니,저랑계약했던사람은그만뒀다고하면서무슨말도않돼는소리를하냐고하는겁니다.그래서,판매원핸드폰으로연락을했더니그분은해약이가능하며,자기가그만두기전에도해약해준적이있으니까,강하게나가라고하는겁니다.(도서법상가능하다고하면서...)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잘몰라서도움을부탁드립니다.불가능한일이라면모르겠지만몰라서당할수는없쟎아요...할부구매에대한도서법도잘모르구요해서도움을받고져합니다.바쁘시고힘드시더라도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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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에 의해 정기구독을 신청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4개월 이상 동화학습을 하셨으니 철회기간이 경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철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통상사용료와 사용손해율 공제후 중재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공제율은 정확히 말하기 힘듬)
일단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셔 철회를 하려는 이유를 적으시고 우체국에 가셔서 학습지 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회사에도 발송)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