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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년계약한 책을 7개월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BY 소비자sos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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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i님의 글입니다

이년간 영어 책을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이제 이개월 할부기한이 남았어요 책은 7개월 왔는데 전 그만 두고 싶거든요

해약이 안될까요?

남은 17개월 치만 해약을 했으면 합니다 서비스로 헤드폰 같은걸 받았는데 사용은 안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되나요?

돌려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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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철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통상사용료와 사용손해율 공제후 중재요구해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확한 공제율은 정확히 말하기 힘듬)
일단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셔 철회를 하려는 이유를 적으시고 우체국에 가셔서 계약회사와 카드회사에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 하시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비스로 받은 헤드폰은 돌려주어야합니다.

*신용카드로 방문판매시 결제할때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때는 사업자와 카드회사에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하며, 카드회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발송을 하여야 대금청구가 중지됩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돈을 전부 일시에 받고,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지급하게 되므로 청약철회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충동구매하기 쉬운 방문판매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