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15

사이버 폭력도 법적 처벌되요.


BY 또 도우미 2000-07-26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버상에서 얼굴이 안보
인다고 대 놓고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하다가는 법적 처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제재 공감대가 힘을 얻어 욕설이나
인신공격,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행위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채팅방이나 게시판 등에서 허위의 사실,욕설,음담패설 등
으로 자신에세 해를 끼친 사람의 아이디와 IP, 그리고 글의 내용
을 확보한 후 신고하시면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비방, 명예훼손죄 적용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강성명판사는 1일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여.광주 북구 일곡동) 피고인에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 난무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에 대해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아파트 관리소장인 상대방을 사생활이 복잡하고 뇌물을 주고 소장이 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저질언어와 욕설 등 언어폭력과 비방 등이 난무, 역기능이 적지 않은 만큼 일정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 ID로 D건설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D아파트 주민들 아우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기자] nicepe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