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로 인한 환자의 피해사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동의 없이, 의사와 사전 동의 없이 바꿔도 되는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 사례 1 > 유방암 환자에게 항생제라니???? (대구 MBC 8/2)
유방암환자에게 약국에서 타목시펜이란 항암호르몬제 대신 파목신이란 항생제로 불법조제 !
이유는 타목시펜이란 약과 발음이 비슷해서...
< 사례 2 > 편두통 환자에게 자궁수축제를 ??? (천안 연합뉴스 8/2)
편두통 환자인 오 모(29.여)씨가 전날 신경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는 달리 동네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조제한 약을 먹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를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옴. 편두통 치료제인 `카페르고트' 대신 자궁수축제인 `에르고트'를 조제한 것으로 밝혀져.....
< 사례 3 > 불법조제로 유아 약화사고 발생 (연합 8/4)
지난 2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진건면 S약국에서 대체 조제한 감기약을 먹은 김수빈(2.여.진건면 용정리)양이 3일 아침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고 체온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응급실 내원. 감기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씨는 '처방전에 제시된 4종류의 약품중 `소아용 바킹시럽'이 준비돼 있지 않아 `타이레놀시럽'으로 환자나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 사례 4 > 무면허 조카에 약 판매시킨 약사회장 ??(중앙 8/7)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약사 면허가 없는 외조카에게 약을 판매토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전남약사회장 南모(54.전남도의원) 씨를 불구속 입건.
南씨는 의정 활동과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회 업무 때문에 자주 약국을 비우게 되자 약사 면허가 없는 외조카(38) 에게 약품을 판매토록 해....
올바른 의약분업을 바라는 경희의료원 전공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