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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BY 여의사 2000-08-12

전 한사람의 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로 이 사태에서 조금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같은 의사로서, 의사들의 폐업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폐업에 대한 저 개인적인 입장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분개할 땐 분개하시더라고, 그 옥석을 가려주었으면 합니다.
이 파국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차후엔 조금이라도 의료환경이 개선되는 발전이란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의 지표에 교육, 의료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모한 의사들의 행동을 앞에 두고서, 차분히 생각해 보시라는 요구가 무리일줄 압니다만,
우리가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입장에서 차분히 옥석을 가려주십시오.
지금의 의약분업 다툼의 본질은 수십년간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이 의약분업 문제를 통해서 폭발한 것이고,
따라서 피상적으로 몇몇가지 말에만 연연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먼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귀하의 애기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응급실에 갔다고 합시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한 후 CT 처방전을 냅니다.
아이에게는 머리를 다칠 당시에 잠깐의 의식소실이 있었으나, 두피의 외상과 두통 이외에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합시다.
CT를 찍습니다.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경과를 관찰하라고 합니다. 두 달 후 귀하의 집으로 보험공단으로부터 엽서가 날라 와서 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 5만원을 돌려 줄테니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엽서를 돌려 보내달라고 합니다. 귀하는 5만원을 생각하면서 응급실에서 귀하의 애기에게 CT를 처방한 의사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벌기 위해서 과다한 검사를 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의 애기를 진찰한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 보험과에서 삭감 이의신청서를 쓰라는 통지를 받고 불려가서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이 이의신청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심사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에 의해 심사가 되고 대부분 기각됩니다. 병원은 CT찍어주고 벌금 물고 환자보호자에게는 욕먹고, 부당 과다 청구병원으로 매도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귀하의 둘째 아이가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고 합시다.
역시 진찰결과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어, CT를 찍지 않고 응급실 침대에 눕혀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만 합니다. 귀하는 화가 납니다. 시장바닥 같은 응급실에서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의사는 안 된다며 다음날 아침까지는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애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밤이 되니 애기의 의식이 흐려집니다. 이상해서 병원에 다시 갑니다. 급히 CT를 찍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애기의 상태가 많이 나빠집니다. 아니 혹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수술이 잘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귀하는 화가 납니다. 의사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열심히 보아준 의사의 성의를 보아서 고소는 안하지만, 속으론 기분이 안좋습니다. CT라도 찍었다면, 좀더 일찍 수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나빠져서 귀하가 고소를 했다고 합시다. 의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습니다. 귀하는 통쾌하면서도 애기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귀하의 마음 속에는 그 의사에 대한 원망이 평생 가슴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의사는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CT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찍어서 이상이 없게 나오면 보험공단에서 삭감하고 돈을 안줍디다. ("CT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에서 삭감됩니다. 상기 귀하의 아기의 경우, 실제론 출혈이 있었지만 신경학적 진찰 상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간혹 이렇게 출혈이 있으면서도 초기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찰을 하여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CT를 찍는 것이 교과서적인 진료입니다. 특히 이 아기의 경우처럼 잠깐이라도 의식소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CT를 찍어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온다면, 보험청구에서 삭감됩니다") 그래서 더 관찰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던 중에 보호자가 애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기의 상태가 나빠져 다시 와서 급히 CT를 찍었으나 시기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는 이야기합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은 환자를 처음 본 당신에게 있다. 사람의 목숨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야기합니다.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훌륭한 판결이라고.... 허준 같은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료보험공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보험체계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험공단은 진료행위자체에 제한을 가하여 재정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전적으로 환자를 본 의사에게 물으면 그만 이거든요.

국민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따지면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보험공단의 진료권 제한은 법으로 정했으니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아니면 보험에서 삭감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 CT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이의신청서 쓰느라) 시달리고 (보험 삭감 당하면) 적자 나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CT를 안 찍어 사고가 나면 수억 물어주고 망하면서 돌팔이로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의사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귀하가 허준 같은 의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저보험료-저수가 의료보험체계에서 의사들은 진료권(교과서적인 진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자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의사를 주축으로 한 심사위에서 그 정당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진료행위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마저도 규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 숱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 보기도 바쁜데 매우 귀찮은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진료비가 삭감 당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권고를 받으면, 짜증이 납디다. 난 필요한 검사를 했고, 필요한 처방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적응증이 같은 약이 둘 있다고 합시다. 적응증이 같다는 말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좀 싼 약으로 오래전부터 써온 약입니다.
다른 약은 신약으로 좀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고, 부작용도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약보다 약간 비쌉니다.
만약 기존의 싼 약을 써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신약을 사용한다면 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없이 좀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 신약을 바로 사용한다면 거의 대부분 보험청구 시 삭감됩니다. 똑같은 적응증을 가진 약인데도 말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적정수준의 진료"입니다.

적정수준 이상의 진료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RI가 보편화되어 예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질병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MRI는 잘 아시듯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40-50만원이나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라도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뇌혈관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혈관촬영은 검사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어 환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검사이며, 의사에게도 처방하기가 부담스러운 검사입니다. MRI가 도입된 이후로, 혈관을 쉽게 MRI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그 흔한 뇌졸중(중풍) 환자들에게서 말입니다.
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병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쯤 되면,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수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돈벌기 위해서 일하느냐는 식의 반응... 결국 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냐는 말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뭐 의사가 좀 더 적게 벌면 어떻겠습니까..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 노릇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의사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와 똑같은 수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나라가 그만한 경제력이 안되니까요..
이들 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가가 우리나라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라면, 의사들도 받아 들여야겠지요..
그러나 이익은 고사하고 진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저수가 정책이 어떻게 왜곡된 의료행태를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수가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환자를 보면서 3분 진료를 해야 한다느니..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처치를 통해서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다느니..
기존(의약분업전)의 약값마진을 통해서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니까, 약값마진이 없어져서,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다느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의 개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관행으로 안주하여 왔던 의사들이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의료행위를 해 왔던 것이 바로 의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국민 대비 의사수가 매우 적다고..
그래서 의사수 늘려서 서로 더 경쟁시켜야 한다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어처구나가 없는 현실인식임이 드러납니다.
그런 선진국의 진료수가는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데, 그렇다면 의사수 곱하기 진료수가라는 간단한 산술적인 계산만해도 국민들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는 하루에 100명 가까이 환자를 보는 의사는 없지요.

현 저보험료-저수가 의료체계가 모순은..
반쪽짜리 보험으로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론 의사들의 소신있게 진료를 행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면서 왜곡된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원래 돈이 아주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봉사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던, 어떤 모순이 있던, 자신에게 손해가 오던 말던, 열심히 진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국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MRI를 싸게 찍어 줄 수 있습니까? 큰 수술을 값싸게 받을 수 있게 합니까? 과거의 허준의 역활은 현 시대에는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허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단지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의사가 더 적게 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의사라고 해서 당연히 남들보다 잘살아야 한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의사들에게 보험수가 더 올려주겠다느니..
전공의들에게 처우를 개선시켜주겠다느니..
의대 정원을 동결해 주겠다느니.. 하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의사들의 유아적으로까지 보이는 무모한 저항 속에는
그 의료체계의 피해자의 하나인 의사들의 소외감이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접근없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은 파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의사와 약사의 이권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부 몰지각한 의사, 약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전문의사도 진단하기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진단?하는 예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사도 약을 처방하는 행위 이상으로, 약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placebo effect를 기대하면서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을 밀가루 약이라고 속칭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약처럼 보이지만, 실은 밀가루 같이 아무런 약리학적 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밀가루로 만든 약이 없기 때문에, 값싼 비타민제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신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와 태도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 보단, 때로는 이런 placebo(밀가루약)를 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약처방이란 것은 단지 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약사가 더 좋은 약이 있다면서, 약을 바꾼다고 합시다. 그 순간부터 의사의 처방약은 그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의사의 신뢰성마저 떨어져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환자는 더 이상 의사를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약화사고에도 끼지 않겠지요.. 분업 열흘 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질정 처방이 치핵(소위 치질)에 사용하는 좌약으로 바꾸어진다든가, 가와사끼 병에서 심장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아스피린 처방이 더 좋은 소염제라는 명목으로 다른 약으로 바꾸어진다든가.. (이건 대체조제도 아니고 불법조제입니다만) 만약 그 가와사끼 병을 앓고 있는 소아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의사를 다시 찾지 못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뿌리깊은 잘못된 의료 관행이 그리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그 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인데요. 너무도 준비 안된 분업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제도적 준비와 더불어, 최소한 약사 대상으로 의사의 약 처방의 행위에 대한 교육이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600 종에 한해서만 대체조제를 금지하겠다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이 2만종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는데.. 더구나 그 600 종을 선택하는 것이 지역분업협력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라니요. 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도 그럴진데,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요? 리베이트비(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약사가 약을 많이 팔아 주는 조건으로 받는 뒷돈)를 감시할 목적으로 참여한다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약의 선택권은 병과 약을 잘 아는 전문가에 맡겨야겠지요.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료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에 대한 전문가의 주장이 무시된다면, 단지 이러한 주장이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요구사항이라는 것으로 치부되어버리고 만다면, 더 이상 우리 나라 의사는 전문가집단이 아닙니다.
아니 벌써 전문가 집단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글이 역겹다고 느끼신다면,
국민을 앞세워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가증스런 언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의료의 현실(의사의 현실이 아닙니다)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제발 옥석을 가려주십시오.
의사들의 폐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시위를 하시더라도.
많은 수의 의사가 구속되더라도...

눈과 귀는 열어 두시고, 냉철한 판단이 흐려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