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아버님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정년퇴직후 어느조그만 회사의 고문에
계셨대요.가끔 출근하는 고문 아시죠?
이분이 인감 관리를 소홀히 햇는지 그회사 사장이
이분의 인감을 몰래 사용하여 보증을 세웠답니다
사업이 망하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물라는
독촉이 보증보험에서 나왔구
이일을 5년을 끌다 그분이 얼마전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추징금은 눈덩이처럼 불어 5억이 넘게되었구
직계자손들은 빚도 상속된다는 걸 알곤
즉각 상속포기각서를 썼는데요
근데 이 빚갚음이 그 돌아가신분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손자까지 간답니다. 젖먹이까지
직계자손을 제외한 40명의 친척들이
상속 포기각서를 썼는데요
돌아가신후 2개월내에 서류를 내야하구요
수수료와 인지대만 600만원이들었대요
근데, 사위와 며느리는 제외래네요
무셥죠?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