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중 의사에게 대체조제의 통보방법에 대한 개정령의 문제점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의사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한 법 개정을 읽어 보고는 기절할 뻔 하였다.
의사들의 주장은 대체조제 시 약이 환자에게 투여 되기 이전에, 아니 조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시키고 동의를 얻은 다음 조제를 하라는 주장인데, 이전 법에는 전화로 통보하는 것(상의도 아니고)이나마 내용에 있었는데 새 개정법에서는 완전히 삭제하고는 FAX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 통신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고 바꾼 내용을 접하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 통신은 서로 화면을 띄워놓고 지켜보고 있어야 실 시간대 대화가 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여야만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의사는 처방전 한 장씩 발행할 때마다 대체조제에 대한 문의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보지 말고 단말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우편이나 컴퓨터 통신으로 그 내용을 통보한다면 이미 약은 환자가 먹고 그 약효도 다 끝난 다음에 의사는 그 투약 내용을 알게 된다. 약사는 이미 의사에게 알렸으니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메시지나 우편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환자가 약을 복용한 다음이니 대체조제로 잘못되면 환자만 골탕 먹거나 죽게 된 다음이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자는 의도로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의사들은 주장하는데 결과는 의사의 처방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건강은 완전히 약사의 손에 달렸고, 약사들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으니, 이 정부와 시민단체는 약사들의 앞잡이인가?
도대체 의약분업과 관련한 대체조제는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가? 약사는 의사의 적이 아닌데 왜 자꾸 약사들을 끌어 드리도록 법을 개정하는지 그 불순한 의도를 만 천하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정부는 의약분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한 그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들로 인해 분업이 실패하였다고 홍보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듯하다고 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된다.
.대체조제 시 그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단 FAX로 보내고자 할 때도 전화로 FAX를 보낸다는 통보 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수호 할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