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71

[응답]테스트를 받아야합니다


BY 소비자sos 2000-08-23

-----------------------------------------
cocoho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입한지 얼마안된 가죽점퍼에 커피를 쏟아서
그린토피아라는 세탁전문점에 맡겼는데, 커피물도 빠지지 않고
가죽이 올록볼록 앰보싱화장지 처럼 울고, 지퍼있는곳도 울고,
소매랑 밑단 그리고 몇군데가 기름때처럼 검게 얼룰이 져버렸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가죽이상으로만 밀고나가는데, 우리 형부도 똑같은
점퍼를 구입하고, 커피물도 같이 쏟아서 다른곳에 똑같이 맡겼는데
아무이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쫓아가서 말을해도
계속 회피합니다. 의류시험하는곳에 보내서 검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보상이되는지요.

-----------------------------------------

남겨주신 질문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끼시는 옷이 세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못 입게 되어서 속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세탁소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 어떻게 왜 그 세탁소에 어떤 옷을 어떻게 맡기셨는지등을 자세히 기록하시고, 옷이 어떻게 되었고, 무엇 무엇을 알아보았는데... 세탁소의 잘못이라고 한다.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적으셔서 세탁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아무리 요구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고 그 쪽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보상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세탁과 관련된 하자는 제조처의 원단 불량, 세탁업자의 세탁 잘못, 소비자 과실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정확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청이나 군청에는 소비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문의를 하시면 세탁물보상심의를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그 곳에서 세탁물보상에 관한 심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원인 규명을 위한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는 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팀의 안내문입니다.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검사소 시험기획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일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 혹은 서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검사소 직원과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전화로 의논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ㅣ (02)3460-3355(시험검사소 시험기획팀)
우편 : 137-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기획팀
팩스 : (02)529-0409

보상에 관한 것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품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은 옷의 구입 가격에 착용 기간을 감가 환산하여 배상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아마 테스트후에 금액을 산정해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