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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ma6님의 글입니다
전화를 쓰다가 불편한점이 있어서 011전화를 일시중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3개월의 시간이 언제흘렸는지 금방도 흘렀네요
매달나오는 정지요금고지서에 돈만낼줄알았지 3개월지나면
회사에서 지네맘대로 직권해지를 시키는줄은 몰랐네요
직권해지시키기전에 자동안내라도 한번 들려줄일이지
다른일에는 잘도 자동안내 내보내드만....
나는요 안내 종이쪼가리한장받아본적이 없어요
안내문같은것 받았다면 다시 정지신청을 하든가 아니 전화를 다시
살려놓던가 하지않겠어요 안그럴거면 내가 미친나 3개월정지요금내게
바로 전화 끊어버리지 안그렇습니까
무슨방법없을까요 지금은 가입비 다시내고 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하는데 난 그럴맘이 조금도 없어요 어굴해서도 못해요
누가좀 알려줘여 게네들은 방법이 없다고 해여
그래도 난 넘넘 어굴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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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마도 011사의 약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행 약관규제법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관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설명의 의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읽지 않은 경우 현행 제도상에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약관은 정보통신부의 신고약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약관이라고 보아야합니다.
011쪽에서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면, 아마 개인적인 피해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아주 많다면 이러한 약관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약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는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그밖의 다른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으셔야할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보세요.
YMCA 02-725-5828
시민의모임 02-739-5441
소비자연맹 02-794-7029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