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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후 손상된 의류 보상기준을 알아봐요...


BY 살림이 2000-08-26

소비자 세상의 소비자 SOS 에 신고가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 세탁소와 고나련된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는게 힘에서는 세탁후에 손상된 의류에 대한 보상 기준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힘이 되는 소비자 상식 시작합니다요~


1. 세탁사고 의류 배상가격 산정방법

소비자 Y씨는 스튜어디스로 재직중이던 97년도 미국 백화점에서 세일때 구입한 '버버리 코트'를 $550에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아끼고 잘 입지 않았다. 얼마전 동네 세탁소에 첫 번 째로 드라이 클리닝의뢰한 후 찾아보니 베이지색 바탕에 얼룩덜룩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발 생되어 있어 깜짝놀라 옷을 들고 찾가가니 세탁업자는 "원래 얼룩이 있었던 걸 맡겨 놓고뒤집어씌운다"며 사과는 커녕 펄쩍 뛰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기가 막힌 Y씨는 세탁시 사 고가 발생되었음을 판명해 달라며 호소를 해 왔는데, 현재 동종 제품의 값은 백화점 매장에 서 140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면바바리 코트의 경우 원단의 표면에 특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제품에 표기된 방법대로 세탁하지 않을 경우 표면 코팅이 손상되어 전체적으로 얼룩형태로 남아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다. 또한 Y씨의 버버리코트가 세탁사고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현재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대로 보상 받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이다. 배상비율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95%부터 최저 20%이다. 의류는 구입한 시기로부터 사고 가 발생된 시기까지 '실제경과 일수(착용유무를 불문하고 계산)'를 내용년수로 나누어 산정한 다. 의류는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가 규정되어 있으며 2년~6년까지 세분화 되어 있다.



☞ 그렇다면 Y씨 의류의 경우 보상가격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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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550,000원($550×당시환율1,000원)×45%〔(365일×2년)÷4년(코트내용년수)=182.5일 ⇒ 6단계 45%에 해당〕= 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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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종제품을 구입하려면 140만원을 주어야 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275,000원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생각되겠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2. 세탁업자의 의무사항

또한 세탁업자가 사고후 "세탁 맡길 때부터 얼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 가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 받 은 세탁물상의 하자여 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만약 세탁전 전체적인 얼룩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확인 즉시 세탁전 소비자에게 알려줬어야 했다. 물론 다량의 세탁물을 취급하는 세탁업자가 일일이 사전에 확인하기란 불가능할 수 있으 나 일단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릴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세탁물을 받으면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SET의류의 보상기준 및 배분비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양복 상하와 같이 2점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 으로 배상액 산정함. 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만 배상'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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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의 set의류 : 상의(65%) 하의(35%)
상.중.하의 set의류 : 상의(55%) 중의(10%) 하의(35%)
한 복 : 상의(50%) 하의(50%)
각각 가격 정해진 경우: 상의(정가) 중의(정가) 하의(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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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탁의뢰시 소비자 유의사항


<첫째>세탁 의뢰전 오염 유무를 확인할 것 오염의 종류에는 수용성오염과 지용성 오염이 있어 그에 알맞는 세탁방법이 필요 함. 따라서 음식물을 먹다 흘린 경우 무슨 종류의 음식물인지 알려주면 오염제거 에 도움이 된다.


<둘째>세탁 의뢰시 '인수증'을 꼭 교부 받을 것. 세탁을 의뢰한 물품 및 하자상태를 기재한후 '인수증'을 받아 두어야만 세탁사고 발생시 보상근거가 된다. 흔히 동네 단골세탁소라는 이유로 받아두지 않은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완성 세탁물은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비닐커버를 씌운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 변형 또는 탈. 변색 사고가 있어도 책임소재를 판명하기 어렵다.


<넷째>피혁제품은 가급적 세탁을 피하고, 피혁전문세탁소에 의뢰한다. 천연피혁제품의 경우 세탁시 동물가죽 고유의 지방이 빠져 수축,탈색,경화(딱딱해 짐) 현상이 발생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세탁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세탁할 경우 반드시 피혁세탁만을 취급하는 전문세탁소에 의뢰한다.


안현숙 과장(한국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