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한지 4년째가 되어가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정말로 전세자의대한 설움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너무나 속이상하고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결혼한고 1년은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1년동안 우리 부부는 열심히 벌어 겨우1700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하여 전세를 얻어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을 작성할때 1년 만 살기로 합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가97년7월달이였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더벌서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차릴 마음으로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말로 1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IMF였던터라 이해하면1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집주인은 딴 소리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돈이 없다며 이 집을 저희들 보고 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럴돈도 없거니와 전세금을 빼서가게딸린 방으로 가야할 형편이였습니다.이런 저런 사정을 했지만, 그저 돈만 없다는 말만 할 뿐이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집 주인이 정말 돈이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서도 안주는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집주인은 이 빌라 전체 즉,10동이나 되는 약80세대나 살고 있는 빌라는 땅주인이였습니다. 그리고,빌라를 지는 이는 이 집주인 할머니의 아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즉,201호는 할머니 이름으로, 옆집즉.202호는 딸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소문에 의하면 할머니가 송도와 김포에 땅지분이 엄청 많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압류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놓았죠. 98년 가을 그 당시는 이 집 전세값이 떨어져1200,1300정도 였습니다. 주인도 일단은 그렇게 내놓고 나머니는 자기네가 이사가는날 준다고하지도 않고 마냥 나중에만 준다고하였습니다. 저희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일단 집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본을 찾아본결과,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느 회사가 압류해놓은 생태더군요. 저희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도 나가지 않고해서 99년3월달에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죠, 이집,전세집과, 집주인집도 같이?지요. 그 결과1년이 걸리더군요, 하지만, 낙찰은 집주인집의집만 낙찰이 되고 이 전세집은3차까지갔지만유찰이 되었어요. 또한 기가막힌일은 주인집이 낙찰이 된다음 1달위에낙찰자가금액을 치루면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데 글쎄 법원에 알아본결과 황고가 들어 왔다거 군요. 항고는최소한3~6개월이 걸리며,나중에 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은뒤에 해결을 본다더 군요, 이 말을 들었을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어요. 또한 그 항고한자는 집주인의 딸이더군요. 정말 법에 대해 다 아는 사람들이더군요.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수 있습니까? 가진자는 1700만이 얼마 단되다지만, 없는 자에게는 커다란 것입니다. 정말 이 전세자가 만3년동안이나 시달리며 고통을 받아가며 법에 호소하고 전세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하나도 도와주는 것이 없는것같아요. 혹 이글을 보는 아줌마들이나, 이 관계자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