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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아줌마님의 글입니다
궁금한 아줌마님의 글입니다.
저는 개업한지 두어달 되는 옷가게를 인수하엿는데 전의 주인이
두어종류의 신문을 구독하였는가 봅니다.
저는 같은 종류의 신문을 집에서 보고 있기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여러번 해당 배급소에 구독거부를 했지만 신문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서너달 무료구독을 한 셈인데 알아보니 6개월 무료구독 이더군요. 제가 계약 한 것도 아니고 구독거부를 해도 신문은 계속 들어오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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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통의 신문구독계약은 서로간의 특별한 구독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1년으로 봅니다.(신문구독약관) 각 신문의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1년 구독기간을 체우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하 구독후 계약해제 : 무료로 제공된 구독료 전액 지불
6개월초과 1년이내 계약해제 : 2개월 무료로 지급된 무가지의 1개월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본인이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기때문에 구독신청을 해지할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지국에 요청을 해보시고, 만약 잘 되지 않으면,(사)한국신문사협회 독자고충처리신고센터 02-736-9446으로 전화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