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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달고나 자판기 방판자에 의해 구매했는데 반품을 요구했더니


BY 소비자sos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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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1015님의 글입니다

20일전 아는 언니가 방문판매자에 의해 달고나자판기를 구입해서 운영해 보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여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했던 것과는 달리 영형편없고 가정에서도 많이 곤란하여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 자판기를 다른 사람이 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빠른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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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하셨네요... 제가 알기론 방문판매는 대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을 철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기존의 것과 많이 다른것 같네요..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 시기를 놓치셨기 떄문에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것 같네요..
자판기의 경우는 반품의 경우, 위약금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 소비자단체보다는 다른곳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네요..
위의 경우는 소비자의 범위가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계약 관계에서 생긴일인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래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