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이 되선 군대,예비군,민방위,숙직,야근,가족부양,노부모봉양,이혼시 위자료,자녀양육비 일방적 부담등의 각종 의무로 시달리고 거기다 여성할 당제,여성특별위원회,여성단체만 지원,여성전용주차장,남자들을 치한으로 치부하고 주로 가해자로 여기는 각종 성폭력 방지법,혼인빙자간음죄등의 모순]
1.남자-> 군대. 예비군. 민방위.
남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있을 때 여자들 열심히 공부, 일합니다. 남자들 그 의무로 가산점 받아 시험에 룰루랄라 합격하고 큰 소리 땅땅 칠 때, 뼈 빠지게 공부하고도 가산점 때문에 떨어진 여자들 큰 소리도 못 내보고 속 병 앓습니다. 나보다 공부 못한 남학생..가산점으로 공무원되다..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할 것하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2.숙직. 야근
-> 여자들도 왠만해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시가나 남편이 집안 일 등한시하네 어쩌네 딴지만 안건다면 누구보다 목숨 걸고 열심히 숙직 할겁니다. 딴지 걸지나 미시죠. 누구는 혼자서 애 낳고 살림하고 일하러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까.
3.가족부양. 노부모부양
-> 남자가 부모 봉양합니까? 가족부양 여자는 집에서 누워 잠만 잡니까? 가사노동도 염연한 '일'입니다. 남자가 벌어오는 돈의30%는 여자 몫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노부모 봉양. 그거 남자들이 합니까? 여자 부모 모시고 사는 남자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가 부양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꼽습니까?
4. 이혼시 위자료. 양육비 일방부담
-> 전업주부이면 당연히 갓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30% 선이라는 것이 미흡하지만, 그것도 아까우시다면 파출부 불러서 써 보십시오. 그 돈으로 부릴 수 있을런지..직접 해 보십시오. 양육비 부담이 아깝다구요. 저런..자기 성을 딴 자식인데..그것도 친 엄마가 양육비만 주면 고이 길러 주겠다는데 그것도 아까우십니까.
부인이 경제력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설사 이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 몇푼으로 그 죄값을 치룸을 죄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5.여성할 당제,여성특별위원회,여성단체만 지원
-> 국회에 가 보십시오. 그 곳에 여성이 몇명이나 있는지.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특혜 주고 싶습니다. 남성의원 할당제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왜 그럼 소수가 되었냐고 물으시겠지요? 그건 이 사회가 그 만큼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회가 없으니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6.각종 성폭력 방지법,혼인빙자간음죄
-> '남자가 밤 길을 가다가 여성에게 성폭력 당하다' 이런 기사가 실릴 날이 오면 그 성폭력 방지법이 여자 남자에게 공평해 지겠지요?
당하고 싶으십니까? 성폭력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자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남자 이겠지요.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남자들 스스로 계몽운동이라도 하십시오.
왜 스스로 계몽하려는 의지는 없으면서..모든 걸 다 누리고 가졌으면서 뭐가 모자라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통죄 입니다. 서로 통했으니..남자 여자 다 벌 받는 뜻입니다.빙자라는 것은 사기를 쳤다는 말이지요. 사기는 죄 아닙니까?
혼인빙자 간음죄를 말하려면..이 불평등한 결혼제도. 호주제도 다 설명해야 하니까..접겠습니다.
다음에..여성민우회나..여성관련 사이트에 가시면..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 읽어 보시고..공부도 하시고 다시 글을 쓰십시오.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제 눈에도 님의 무식함, 경박함이 보여 안쓰럽습니다.
공부해야 살아 남습니다.
더 공부하고 오십시오.
건전한 토론은 언제든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