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1일 청와대 보고에서 의료저축제도도입, 감기 등 소액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기등 치료비가 일만원 안팎인 질병에 의료보험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 의료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소액진료비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돌아가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 된다.
◆의료저축제도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소액진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강제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에서 감기 등을 진료받고 내야하는 돈이 현재 2천2백원에서 1만원을 넘게 된다. 만약 소액진료를 자주 받아 계좌의 잔고가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의 주머니에서 별도의 충당금을 내야 한다.
◆의보부실의 저소득층 전가 논란
의료보험 재정부실을 저소득층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직 가입자 자신을 위한 의료저축제도가 도입되면 의료보험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진료가 크게 줄어들고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을 찾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절감된 의보재정으로 중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을 질병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의료보험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