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런질문에도 답해주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월초에 생활보호대상자이신 할머니(연령 65세쯤)를 쌍커풀수술을 해드렸는데요. 노환으로 눈커풀이 너무많이 늘어져서 눈을 뜰 수가 없는상태이고 상태가 심해지셔서 눈커풀이 진무르는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한 안과에가서 500,000월에 쌍커풀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쌍커풀 수술이라기 보다는 늘어진 눈커풀을 많이 절개하는 수술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다 연세도 많고 멋내기용 수술이 아니니만큼 당연히 의료보험이 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설명을 했는데도 간호사가 의료보험이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일반인과 똑같이 500,000원을 계산하고 수술을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안되는 이유로는 별 다른 답변은 없었구요.
설득하다 안돼서 모두 계산했는데 전 아무래도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참고로 할머니께서는 주민등록상에 독신으로 돼있고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