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259

[응답]@소비자 sos님 넘 고맙네요@


BY 소비자sos 2001-02-16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상담을 잘못 해드린것 같습니다.

신문구독에 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경우는 소비자가 신문구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경향신문사 쪽에서 계약을 파기 한것이 되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지불하셨으니 그쪽에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 단체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MCA (02) 733-3181,734-3904
YWCA (02) 779-7566~7
녹색소비자연대 (02) 763-4972
한국소비자보호원 (02) 3460-3000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