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YMCA,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20여 개 단체로 구성
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 는 7월 19일 오전 서울YMCA 강당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가격담합으로 학부모 주머니를 턴 교복제조 3사〈SK글로벌(스마
트)·제일모직(아이비)·새한(에리트)〉를 상대로 학부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
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교복 제조 3사의 가격담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제조 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
한 소비자는 약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을 추진
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피해 학부모의 1%만 참여해도 2만 5천명의 원고모집이
가능하다며,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를 우롱하면 망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3. 이들 단체는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 중
교복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했던 학부모들은 모두 피해자로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의 홍보와 원고모집을 위해 기존
교복 공동구매 웹싸이트(www.school09.org)를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전국 19
개 단체에 문의·접수 전화를 개설하였다. 이들 단체는 원고모집을 위해 그동안
교복공동구매 운동에 참여해온 400여 개 학교, 10만 여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
로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1차
원고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1,000명 단위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시
킬 계획이다.
4. 이번 소송은 교복 3사의 불법행위(가격담합)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만큼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
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 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이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공동구매를 통해 형성된 교복가격
과 원가조사에서 밝혀진 적정가격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만으로도 손
해액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 변호인단〈최종민 변호사(법무
법인 동부), 김진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 이동직(법무법인 한결)의 기초
조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하복 각 1벌을 모두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의 손해액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5. 교복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은 소정양식의 △원고참여신
청서, △소송위임장과 △학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그리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영수증과 함께 을 지역별 접수처를 통해 원고 참여신청을 하
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접수처는 대표전화 02-725-1400이나 www.school09.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그동안 불법행위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는 많았지만 집단소송법이 없
는 국내 현실에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격 담합 피
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예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이
번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유사한 소
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시범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