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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명단 퍼나르면 '명예훼손'


BY 이론... 2001-08-31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명단을 다른 사이트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는 공개된 명단을 보려는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오전 10시 전부터 시작해 이날 하루종일 홈페이지가 접속불능 상태를 보였다.

재빠른 네티즌들은 벌써 명단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거나 청소년보호위에서 제공하는 신상공개 명단 파일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등록해 다른 네티즌들에게 보내주고 있어 명단은 인터넷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네티즌들의 성범죄자 명단 퍼나르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범죄자 명단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담은 계도문을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위가 아닌 어떤 누구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 외에 성범죄자의 명단을 게시하면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상공개대상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지 않았으며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도 거절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계도문 한글파일도 네티즌 본인이 보는 것 외에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의 한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다른 사이트에 퍼올리는 등 전파하는 행위는 명단의 당사자나 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며 "오늘 청소년보호위에도 명단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거절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단 전파 외에도 공개된 신상명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을 30일 발표한 계도문에 명시하고 네티즌 등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에서의 명단 퍼나르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네티즌 마모씨는 "이런 명단이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복제되어 퍼진다면,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불순한 생각으로 그 명단이 변형되거나 무고한 사람의 이름이 끼워 넣어진다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했다.

권오용 기자 <oykwon@newsboy.co.kr >




조밑에 분노한 엄마님 명단퍼서 올리셨던데 알아서 조치하시죠.
까닥하다간 콩밥먹겠습니다.
여기분들은 흉악범의 인권은 인정도 안하시는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라니...
과연 누가 선진국민이고 후진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