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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은 물값 언제까지 내어야 하나요


BY JSKIM0828 2001-12-13

전국에 사시는 아줌마 여러분께 하소연하러 들렀습니다. 세상에 하

도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나올만한 일이 제가 살고있는 곳과 여러분

들이 사시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1999년 9월 부터 2001년 4월까지 상수도 사업소 수도요금 검침원의 검

침실수로 인하여 십분의 일만이 부과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민들은 그동안도 그전과 마찬가지의 수도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받은돈을 가지고 있고 수도 사업소에서 청구

한 금액만을 납부하고 있었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회사 사원사

택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온것이 1999년 5월 2일인데 그 몇년전에

아파트 부녀회가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은 제가 이공에 살

지 않았고 누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 견재 세

력이 없어서 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수도요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안것은 상수도 사

업소에서 "20개월동안 요금이 잘못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것이오. 라는 공문을 개개인에게 통지하고 나

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아둔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그 문제가 끝이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각 세대별로 점검한 물의양과 수도 사업소에서 점검한 물의양

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아파트 528세대가 쓴 물량이 8000톤 이라면 수도 사업소에서는

11000톤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 단단위까지는 무시해서

몇톤의 오차가 있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엄청난 숫자가 틀리

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관리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아파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용량이 작

은데 원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세어서 저 수압에의한 주 계량기의

과부화가 그 원인이랍니다.

주 계량기는 돌아가는데 아파트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

니다. 그 물의양이 한달에 3000톤가량 된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다른 아파트도 다들 틀리는데 그냥 납부하고

있은니 우리들도 내야만 한답니다.

전국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부님들 혹시 주부님들이 사시는

아파트에서도 쓰지않는 물갑을 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살고 있는 이곳과 같은 문제가 있는곳

이 있다면 이 기회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수도요금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처럼 관리비와 별도로 운영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각 세대별로 검침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도 않은 물값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법으로는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적고나니 여러 마음이 교차하지만 두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싶은 마음에서

려니 생각해 주시고 그래봐야 한달에 얼마안되는거그냥 내고말지

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테니까요.

길다면 길다고 할수있는 제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