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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줌마라고 하면 성 희롱죄에..


BY phhs423 2002-01-25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통쾌한 소식이 있어 몇자 올립니다. 요즘 아줌마라고 하면 그것도 성희롱죄에 걸린다고 하니 남편들에게 조심시키세요. 전 이말을 듣고 아 이제야 우리 여자들 세상이 오는가 보다 소문에 여자대통령까정 거론되고 있는걸 보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어 넘 좋습니다. 아래는 관령 기사를 옮겨놓았습니다. 여직원에게 "아줌마"라 부르면 성희롱 [사회] 2002년 01월 24일 (목) 11:26 요즘 아줌마라고 하면 성 희롱죄에.. "어젯밤에 부인과 4번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속옷회사 '순수' 영업부에 다니는 김유들 대리는 허풍선 과장에게 이렇게 지각변명을 늘어놓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허과장도 "자네가 무슨 변강쇠인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낯뜨거운 소리를 듣다못한 나란희 대리가 항의하자 김대리가 한마디 던진다. "아침부터 빨갱이가 쳐들어 오셨나…." 노동부가 1월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만화 <우먼파워 나대리>의 한 장면이다. 나대리는 "여자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농담을 계속하면 성희롱"이라고 알려준다. 남자들은 "이제 농담도 못하나" 하고 탄식하지만 나대리의 말이 옳다. 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시하는 12개 사례 가운데는 음담패설도 포함된다. 또 여성의 성경험을 묻거나 성경험을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해도 성희롱이다. 가슴이 큰 여성을 '젖소' 등으로 비하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포르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악의없는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고용주나 상급자가 아닌 동료나 부하 직원의 성적 언동도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진다. 업무와 연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직장 밖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도 제재 대상이다.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은 명예훼손이나 추행죄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강요하거나 '아줌마'라고 불러도 성희롱이다. 성문제 전문가 구성애씨는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역할에 기반한 차별은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성희롱예방센터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성희롱 예방을 강조했다. 최민규 기자 didofido@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