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7월 까진데, 사정상 2월2일 나가야겠다고 해서
며칠전 다른 세입자와 2월 2일 이사 들어 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31일)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나름대로 딱한 사정이 있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사 나갈 사람은 2일자로 보증금을 받아야 겠다고 하고
새 세입자는 계약금을 돌려달라 사정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진 성격도 못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조언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