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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증 있으신분들 보세유.


BY tnrwkmin 2002-05-15

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 2001. 12. 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 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가용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 면허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공단에서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유예기간 만료대상자에게 사전 고지된 2002년도 지로분담금은 2002. 1. 1일부터 분담금이 폐지되었으므로 납부하지 않아 도 됩니다. 아울러 분담금 폐지 이후에 지로를 이용하여 기 납부하신분은 빠짐없이 환급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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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소유자 (월 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 1월인 경우 미경과기간이 49개월이므로
환급금액은 50원 × 49월분 = 2,450원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월 400원)
- 정기검사 기준일이 2002년 12월인 경우 미경과기간 11월이므로
- 환급금액은 400원 × 11월 = 4,400원


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 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