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된 아이와 아침을 먹으려고 국을 푸는 순간 가슴 철렁함을 느껴야 했답니다. 그릇의 밑바닥면이 동그랗게 뚝 떨어져 나가고 뜨거운 국은 아래로 다 쏟아져버렸지 뭡니까??? 유리와 함께...
아이가 어린지라 혹시라도 손으로 건들까봐 4구멍 가스렌지 중에서 안의 2개만 사용하던터라 그 무시무시한 사고는 저대신 앞에 있는 가스구멍이 당해야 했죠...다행스럽게도...
평소엔 제 옆에서 알짱거리던 아이가 먼저 식탁에 앉아있던것도 안도의 한숨을 내뱉게 했어요.
만약...만약... 앞의 렌지를 사용했었다면...너무 끔찍했어요...
'한국월드키친'이라는 곳(코렐의 본사)에 전화를 걸어 최고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또다시 경악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언제 샀는지를 물으며 4년쯤됐다는 말에 보상기간이 끝났다는 단호함을 보이더군요.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수 있다는 몇가지를 제시한채 통화가 길어지자 끊고 싶어하는 눈치까지..
1.식탁의 재질과 씽크대의 재질이 나무여야한대요(저흰 유리도 안깔
은 나무랍니다)
2.3~4세 아이가 두들겨서 약해진대요(저희아인 프라스틱그릇을 줍니
다. 다른 유리도 손닿는 곳엔 없어요. 엄마의 기본이죠)
3.안쓰는 그릇일수록 약해진대요(매일 국먹었어요)
4.설겆이로도 약해진대요(평생 설겆이 안하면 제가 좋겠죠?)
5.그리고 원래 유리의 성질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다고요???
이땅의 유리그릇을 사용하는 주부들은 이게 언제 뚝 떨어져나가나 늘 밑바닥을 살펴보아야하겠죠...
자신의 제품에 하자가 없으니 보상할수 없다고요...
만약 제가 다쳤으면 어떻게 할거냐니 케이스바이케이스라나요???
다쳤으면 보상하고 안다쳤으니 새거 사서 써라???
소비자가 잘못해서 깨진것이 아닌데 만원도 안되는 사항으로 전화한것인양 제가 바보가 되야하나요???
그런일이 있을수도 있다니 그럼 집에 있는 코렐 그릇들은 다 버려야하나요 아님 보험이라도 먼저 들어 위험에 대비해야하나요???
한가지 더...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코렐은 가볍고 견고하지만 기분이 나빠 안쓴지 오래라고요... 이유인 즉 몇년전 코렐냄비를 사용하던중 유리뚜껑이 깨졌대요. 산산조각으로...뜨거운 것을 끓이고 뚜껑을 내려놓은게 좀 힘이 셌나봐요. 1년이 안됐기때문에 보상교환을 요구했더니 뚜껑이 해당이 안되닌 새로 구입하라는 황당한 말만 했다더군요.
보상규약엔 '뚜껑제외'란 말은 없던에말이죠...